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통지 전에 청소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정화조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내의 정화조등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정화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정화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③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통지한 청소이행기한 10일 이전에 채취한 방류수를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가 측정한 수질시험성적서 및 오니저류조 등의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시험성적서 및 오니저류조 등의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이행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내부청소를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제55조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관련영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55조제11호 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2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
3. 법제58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의거 3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제9조·제10조제14조및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4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조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①항에서 정한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별표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등에 대한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 할때에는 신문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 추첨으로 한다.
③ 구청장이 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분포, 수집·운반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 장비의 노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분뇨및 정화조 등의 지도·관리업무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2호, 199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