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시행 2009. 9.28.]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900호, 2009.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참여하도록 노력 한다.

1. 자전거이용의 여건 개선과 활성화 시책에 참여 및 협조

2. 자전거운전자의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준수 및 자전거 안전이용

3. 그 밖에 가까운 거리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개선 기준 및 목표

2.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자전거 대여소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시장은 공원, 시내버스승강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대여소·정비소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공원, 공공청사,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9. 28.>

②시장은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 등의 관리운영은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방법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학생의 통근·통학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민간단체 등 시장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진주시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단체의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행사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2.17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8.9 조레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28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8. 조례 제1279호,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진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동주민센터”를“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