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3. 1. 3.]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084호, 2013. 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등록지정 확인·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 12. 6, 1997. 12. 29, 1998. 9. 15)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0. 12. 6, 2006. 4. 13, 2006. 10. 11, 2007. 7. 23, 2007. 12. 28, 2009. 12. 31)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영암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 9. 15)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 11. 15)

④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 1. 3)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2 . 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1997. 12. 29, 2011. 4. 28)

1.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동법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 11. 15)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국가유공자 및 6·25참전군인·경찰공무원, 파월참전 군인이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자에 한한다(신설 2001. 1. 11)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 4. 28)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 4. 28)

7.「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 4. 28)

제8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3. 9. 26 조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 9. 19 조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 2. 5 조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6. 5. 1 조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8. 2. 26 조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3. 22 조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1. 26 조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6. 12 조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12. 27 조3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암군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349호)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976. 4. 24 조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10 조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25 조5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7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7. 2 조59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일 동시에 영암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3. 30 조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5. 26 조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2. 31 조7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영암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69호) 영암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82호)

부 칙 (1983. 1. 15 조7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1. 28 조773)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20 조775)

이 조례는 198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1. 23 조87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3. 21 조8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18 조9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31 조909)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 16 조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 7 조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6 조108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9. 8. 3 조11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90. 10. 23 조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6 조1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8. 5 조1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2. 12 조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12 조1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30 조1455)

이 조례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29 조1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5 조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1 조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15 조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16 조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5 조17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 칙 (2005. 11. 3 조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1 조18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조례」(2005. 12. 8 조례 제1791호)별지 제2호 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으로 개정한다.

부 칙 (2007. 7. 23 조1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8 조1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조1954)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17 조1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0 조19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28 조2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03 조2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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