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1.21.]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850호, 2011.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를 말한다.

2.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ㆍ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繫留)장

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屠鷄)장 및 부화장 안에 설치된 계류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成畜) 1마리 이하 또는 자축(仔畜) 3마리 이하의 소, 말, 돼지와 5마리 이하의 가금(家禽)류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조류 및 애완동물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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