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확인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리, 등록, 지정, 확인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징수한다.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1999.08.10, 2006.02.28, 2009.12.24)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몇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이나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
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몇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
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몇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
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삭제 1999.12.20)
③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 9.25 일부개정2010.5.4, 개정 2011.06.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09.25, 2005.06.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로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 수수료
4. 관공서나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5.4, 개정 2011.06.1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5. 6.10)
8센티미터 2.5센티미터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1998.07.10, 개정 2005.06.10)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개정 1989.04.12 조례 제0107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07.07 조례 제0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10.17 조례 제0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08.12 조례 제0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7.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증명〕1. 인감에관한 사항란의 개정규정
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28)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제3조 중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는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중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
료"전부를 삭제하다.
부 칙(2006.11.1)
이 조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하여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