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07. 7.1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690호, 2007. 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위원회"라 함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7.04.05.>

제2조(정의) 2. "구금고"라 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제93조제2항에 의하여 영등포구와 약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04.05.>

제3조(설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조성)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4조(기금의조성)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 등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7.04.05.>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②구청장은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04.05.>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③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1.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2. 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6조(기금의 용도) 4.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제6조(기금의 용도) 5.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제6조(기금의 용도) 6.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제6조(기금의 용도) 7. 삭제 <2007.04.05.>

제6조(기금의 용도) 8. 재난의 예방을 위한 장비 및 물품 구입<신설 2007.04.05.>

제6조(기금의 용도) 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신설 2007.04.0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04.0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개정 2007.04.0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의 변경<개정 2007.04.0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07.04.0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7.04.0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04.0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치수방재과장이 된다.<개정 2007.04.0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7.04.0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신설 2007.04.05., 2007.07.19.>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기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신설 2007.04.0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4.0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⑥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04.05.>

제8조(회의 및 수당)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07.04.05.>

제8조(회의 및 수당) ②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④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04.05.>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개정 2007.04.05.>

제9조(간사 등)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제9조(간사 등) 2. 출석위원 성명

제9조(간사 등) 3. 심의사항

제9조(간사 등) 4. 심의결과

제9조(간사 등)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1. 기금운용관 - 치수방재과장<개정 2007.04.05.>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주사<개정 2007.04.05.>

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

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 ②삭제 <2007.04.05.>

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 ③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

제12조(대출조건)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한도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7.04.05.>

제13조(준용)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7.04.0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