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시행 2005. 5.2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588호, 2005. 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심의회"라 함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심의회"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구금고"라 함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제93조제2항에 의하여 영등포구와 약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조성)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4조(기금의조성)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 등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②구청장은 기금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③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1.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2. 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6조(기금의 용도) 4.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제6조(기금의 용도) 5.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제6조(기금의 용도) 6.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제6조(기금의 용도) 7. 재난발생을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사업

제7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제7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이 된다.

제7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있는 영등포구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⑤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제8조(회의) ②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회의)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제9조(간사 등)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제9조(간사 등) 2. 출석위원 성명

제9조(간사 등) 3. 심의사항

제9조(간사 등) 4. 심의결과

제9조(간사 등)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

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출조건)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한도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에 의한다.

제13조(준용)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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