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5.15.]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858호, 2009. 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5.15.>

제2조(오수·분뇨의 적정처리) <개정 2009.05.15.>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 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5.>

제3조(분뇨처리 기본계획) <삭제 2009.05.15.>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개정 2009.05.15.>

①구청장은 법 제39조 제2항 및 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3.28., 2009.05.15.>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유물질 및 침전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해야 한다. <개정 2009.05.15.>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개정 2009.05.15.>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예정용량, 예정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5.15.>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5.15.>

③제2항의 내부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내부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3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5.>

④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5.15.>

⑤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9., 2009.05.15.>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개정 2009.05.15.>

①구청장은 시장,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 2009.05.15.>

② <삭제 2000.1.8.>

③야간청소시간은 하절기에는 19:00시부터 익일 06:00시까지로 하며 동절기에는 18:00시부터 익일 06:00시까지로 한다.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삭제 2009.05.15.>

제8조 <삭제 2003.3.28.>

제9조 <삭제 2000.1.8.>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삭제 2009.05.15.>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0.1.8., 2009.05.15.>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청소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9.05.15.>

3. <삭제 2009.05.15.>

②야간 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구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9., 2009.05.15.>

③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5.15.>

제13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를 수집·운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5.15.>

제14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5.15.>

제15조 <삭제 2003.3.28.>

제16조 <삭제 1995.12.1.>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05.1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01.5.29., 2009.05.15.>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05.15.>

3.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05.15.>

제18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① <삭제 2000.1.8.>

② <삭제 1995.12.1.>

③ <삭제 1998.5.16.>

제19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개정 2009.05.15.>

① <삭제 2000.1.8.>

②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8., 2009.05.15.>

제20조 <삭제 1995.12.1.>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9.05.15.>

② <삭제 2009.05.15.>

③ <삭제 2009.05.15.>

④ <삭제 2000.1.8.>

⑤ <삭제 2009.05.15.>

⑥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3.28.>

⑦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⑧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 <삭제 2009.05.15.>

제23조(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의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피처분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할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5.15.>

제2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2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제23조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9.05.15.>

제25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구청장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8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05.15.>

제26조(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5.15.>

제27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05.15.>

제28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05.15.>

부칙< 1995. 12. 1 조례 제30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5. 16 조례 제41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12. 12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8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29 조례 제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 중인 분뇨 등 관련영업 업종별 그 업무의 대행과 대행의 범위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의한다.

부 칙 <2003. 3. 28 조례 제6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 중인 분뇨 등 관련영업 업종별 그 업무의 대행과 대행의 범위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의한다.

부 칙 <2005. 5. 20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개정 2009.05.15 조례 제8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분뇨 등 관련 영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으로 본다.

③(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련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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