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1. 8.]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088호, 2013.1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여성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진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게 의견 또는 자료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3.11.8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