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 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1998. 5.14)
2.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 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1998. 5.14, 1999.12.29)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9)
③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12.29)
③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12.29)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1996. 1.18)
④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청소량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1999.12.29)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1996. 1.18, 1998. 5.14, 1999.12.29)
②야간청소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민의 야간청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12.29)
③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1998. 5.14, 2001. 6.13)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1998. 5.14)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 1.18)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서울특별시은평구세외수입고지서의서식에관한규칙의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1996. 1.18, 1998. 5.14, 2001. 6.13)
④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6. 1.18)
⑤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 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신설 1996. 1.18)
⑥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세외수입고지서의서식에관한규칙의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하며 납기는 10일 이내로 한다.(신설 1996. 1.18, 개정 1998. 5.14, 2001. 6.13)
⑦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신설 1996. 1.18)
⑧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신설 1996. 1.18)[1999.12.29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 내지 제9항을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함]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4.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5.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2.29)
①(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