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음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기본급수전까지의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 등 배수시설 및 이용 시설비의 총체를 말한다.(신설 99. 11. 29)
7. "가구"라 함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신설 2007. 1. 16, 개정 2013. 1. 10)
8.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신설 2007. 1. 16)
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
2. 공용급수장치 : 5가구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한 건물에 여러 개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한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 10)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이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1. 종합병원
2. 도서관
3. 실내수영장
4. 공공기관(연면적 2,000㎡이상)
5. 그 밖에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설치한 시설 (개정 2009. 12. 31, 2013. 1. 10)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수도의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2013. 1. 10)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③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 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개정 2009. 12. 31)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 10)
⑤수탁받은 대행업자의 착공은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1. 10)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개정 2013. 1. 10)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가산한다. (개정 2013. 1. 10)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7. 1. 16)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용가의 형편에 의거 납기내에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환부 또는 추가징수 한다. (개정 2013. 1. 10)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1. 10)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0)
③하자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가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수탁을 받은 대행업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01. 1. 4)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12. 31)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개정 2009. 12. 31)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2009. 12. 31)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에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2009. 12. 31)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 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 1. 10)
③제1, 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
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쌍방계약에 의하여 권리자가 이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2. 31, 2013. 1. 10)
③ 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12. 31)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 구")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2013. 1. 18)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13. 1. 10)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의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있다고 인정 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43조제3항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7.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멸실 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 1. 16)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정한다.(개정 1999. 2. 18, 2009. 12. 31)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높은 요율의 업종이라 함은 업종별 요율의 최초 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말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 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가정 용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을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1. 8. 13, 2007. 1. 16)
③제2항의 가구분할적용시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 15톤씩을 공제한 잔여량이 15톤미만인 경우 해당 업종의 사용량을 15톤으로 하고 잔여량을 가정용으로 한다 .(신설 2001. 8. 13, 개정 2007. 1. 1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노후 등으로누수가 발하였을 때의 누수량에 대해서는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요율 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 러, 수도꼭지 등에서 발생된 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개정 2
007. 1. 16, 2013. 1. 10)
⑤제4항에 따라 요금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요금조정은 2월분 이 내로 한다.(개정 2007. 1. 16, 2009. 12. 31, 2013. 1. 10)
1. 옥내누수요금조정 신청서(신설 2007. 1. 16)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수용가 자체수선 시는 자재구입 영수증 등) 또는 누수공사 사진(전.중.후)(신설 2007. 1. 16)
⑥동일 건물 또는 동일 번지내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 받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각 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 부과
한다.(신설 2007. 1. 16)
12. 31, 2013. 1. 1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개정 2009. 12. 31)
②가정용으로써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이상이 사용한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20호이상의 공동주택은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에 따라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평균량으로 각각 요금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 고지한다.(개정 2001.
8. 13, 2013. 1. 10)
③ (삭제 2007. 1. 16)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01. 8. 13)
③제1항에 의한 계량기 이상 시험비용은 선납하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를
환부한다.(개정 2001. 8. 13)
②체납된 요금은 체납명부에 따라 자체 징수한다. (개정 2013. 1. 10)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그달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따로 납기일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6)
②(삭제 99. 2. 18)
②제1항의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4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을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비는 각 회계에 부담하게 하여 수탁징수 수수료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7. 1. 16)
③ (삭제 2007. 1. 16)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요금 전액
2.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해당 업종의 수도요금 (개정 2013. 1. 10)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평균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 (신설 2013. 8. 14)
4.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부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01. 1
0. 13)
5. 그 밖에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9. 12. 31, 제3호에서 이동, 2013. 8. 14)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
12. 3, 2009. 12. 31)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이하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이하
3.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이하
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 중 3회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8. 14)
④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사유가 해제된 경우 시장은 직권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신설 2013. 8. 14)
②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에 중수도 사용량을 병행 검침하고, 중수감면료는 수도요금고지서 발급시 감면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개정 2009.
12. 31)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4.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5.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6.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13. 1. 10)
7.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9.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개정
2009. 12. 31)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있다.
②제1항의 포상금은 당해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부과 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 6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벌의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③제1항 및 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개정 2009. 12. 31)
13)
②제1항의 계약검침원은 관내 거주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의부담능력이 있어야 한다.(신설 2001. 8. 13)
③제1항의 수탁자에 대해서는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1. 8. 13, 개정 2013. 1. 10)
④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위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1. 8. 13, 2013. 1. 10)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09. 12. 31, 개정 2013.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수도급수조례·여천시수도급수조례
및 여천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 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점검이 완료된 사용량에 대한 상수도요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2의 업종별사용량요금표, 별표 3의 업종별구분표 및 별표 4의 구경
별정액요금은 조례공포 이후 사용량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2의 업종별 사용량 요금표는 이조례 공포 이후 사용량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상수도 시공영업 허가증 유효기간까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