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특수어린이집"이란 영아, 장애아 등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야간에 영유아를 맡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아동 및 시간 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8. "방과 후 보육"이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계공무원 중 보육정책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의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0.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와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10.15.>
③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교사 등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어린이집의 이용실태조사, 보육관련 정보지의 발간·보급 등 보육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홍보
9.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0.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4.10.1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1. 수탁기관이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에 특수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유휴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의 최초 위탁 시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10.15.>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④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확정된 결산안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0.15.>
③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장애아의 입소의사가 있을 경우 일반 영유아와의 통합보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수탁에 따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 등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법인, 단체, 개인의 경우에는 기부자나 임대자가 원할 경우에는 최초 위탁을 하고,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까지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5. 법 제36조 및 영 제24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6.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7.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9.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취소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공무원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지도·감독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감독 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4.10.15.>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개정 2014.10.15.>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개정 2014.10.15.>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아동별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별표의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특수어린이집 및 방과 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인,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
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어린이 표창대상자 추천서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