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 1 (삭제)
1996.8.19 조례 제48호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인증기계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양산시 행정정보공개수수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
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때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