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 징수관 - 재무국장 분임징수관 - 세정과장 경리관 - 재무국장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채권(총괄) 관리관 - 재무국장 분임채권관리관 - 세정과장, 담당주무과장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지출원 - 경리계장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계장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 심사계장 또는 담당 주무계장 물품출납원 - 용도계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서무담당계장
2. 구청 출장소 징수관 - 구청장, 출장소장 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또는 세무1과장 경리관 - 구청장 출장소장 분임경리관 - 총무과장 채권관리관 - 구청장 출장소장 분임채권관리관 - 세무과장 또는 세무1과장 물품관리관 - 총무과장 지출원 - 회계계장 또는 총무계장 수입금출납원 - 세무과 또는 세무1과 징수계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회계계장 또는 총무과장 물품출납원 - 회계계장 또는 총무계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서무 담당계장
3. 지출원이 있는 청소(이하 "제1청소"라 한다) 징수관 - 청소의장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경리관 - 청소의 장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 채권관리관 - 청소의 장 분임채권관리관 - 세입담당과장, 담당주무과장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 지출원 - 회계담당 계장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주무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담당계장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계장 분임 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계장
4. 기타 청소(분임지출원 또는 전도자금출납원을 두는 청소) 분임징수관 - 청·소의 장 분임경리관 - 청·소의장 분임채권관리관 - 청·소의 장 분임물품관리관 - 청·소의 장 분임지출원 - 서무담당과장 또는 서무담당계장 전도자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또는 서무담당계장 및 동사무장 도급경비출납원 - 동사무장 분임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과(계)장 및 동 사무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또는 서무담당계장 및 도사무장 분임물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또는 서무담당계장 및 동사무장
② 구·출장소와 제1청·소의 징수관은 당해 구·출장소와 제1청·소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81. 7. 3>
③지출원을 설치할 수 있는 청·소는 2개 이상의 과 직제를 가진 청·소로서 업무의 성질상 지출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에 대하여는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지출원을 설치한 청·소와 기타 청·소는 별표1 구분에 의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제1청·소(구·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관은 당해 제1청·소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81. 7. 3, 81. 11. 18>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명령
1. 공사, 제조, 물건의 매입 등은 "별표1"한도금액 이내의 사항
2.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된 부동산의 매입
3.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상에 관한 사항
4.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판공비, 정보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전도 자금, 자금의 교부 및 판결에 의한 지출의무 있는 사항 <전문개정 81. 7. 3>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81. 1. 30>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법령, 조례, 규정, 감독관청의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3.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4.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이재과장은 제1항 및 제2항 서류 이외에 시유재산 및 적립금곡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를 조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은 주관 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청소의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과장과 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기본운영계획서
2.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
3. 명시이월조서(제29호 서식)
4. 과년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5. 지방채 조서(별지 제7호 서식)
6. 시유재산 및 적립금곡 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
7. 채무부담행위 조서(별지 제8호 서식)
8. 계속비 조서(별지 제9호 서식)
9. 예산정원표와 물가표
10.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합에 필요한 서류
②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산담당관은 전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 제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조 및 제1항의 예산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국장 및 제1청소의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성립 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국장 및 제1청소의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 예산의 세출 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장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고 이월비 요구서(제11호 서식)를 조제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까지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장은 예산담당관에게 이월비 사용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예산담당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얻어 이월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12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항의 이월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세정과장은 각과에서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징수 계획서,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 및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 종합계획서(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무국장의 결재를 얻어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 및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종합계획서와 각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집행 계획서에 의하여 세출예산 월별 종합집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되 세정과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 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자금 지출 종합계획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예산 월별 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조정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재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④예산담당관은 제3항의 세출예산 월별 또는 분기별 배정계획서(제14호 서식)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하고 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세정과장은 제3항의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 종합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서(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기관별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장에게 세출예산 배정서(제18호 서식)로서 세출예산을 배정하고 그 사본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초 예산배정계획 수립 전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다음 경비에 대하여는 배정 계획 수립 전 배정할 수 있다.
1. 여비
2. 전도 자금
3. 법정 경비
4. 기타 필수 경비
③제2항의 예산 배정을 함에 있어 각 실·과장 및 제2청소의장으로부터 예산배정 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각 실·국과장은 배정 받은 예산을 제1청소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시설비)에 대하여는 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에 의거 예산을 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 배정 또는 감액배정 할 수 있다.<신설 81. 11. 18>
1. 법령,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물가변동 또는 계획의 변경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청·소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배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제17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장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 추산부(제17호 서식)를 비치 정리케 하여야 한다.
②세정과장이 제1청소에 대하여 자금을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자금배정지시(제63호 서식)로서 행하고 자금배정통지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정과장이 제2항의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본청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시장 :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매입이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 및 확정판결에 의한 지출의무 있는 사항과 그 이외의 것으로 1건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 1건당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과장 : 예정금액 1건당 2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 있는 사항. 다만, 임시전도자금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기타 청소의장 : 제2조의 별표1에 규정한 금액이내의 사항
②구청장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부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1. 부청장 :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1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장 : 예정금액 1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전도자금의 경우에는 부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제1청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부청소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전도자금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부청소장 :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3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 2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장 : 예정금액 1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④제1청소의 장은 예정금액이 1건당 1억원 이상인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본청 경리관의 합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81. 7. 3>
②가 실·과장은 공사, 제조의 도급, 물건의 매매, 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년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란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및 제1청소의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유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제1청소의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기타 제1청소 및 각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수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결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총칙)(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조서(제24호서식)
2. 세출결산조서(제25호서식)
3. 세입관별 결산액표(제26호서식)
4. 세출관별 결산액표(제27호서식)
5. 이용조서(제28호서식)
6. 유용조서( " )(이월비 결산)
1. 익년도 이월액조서(명시 사고) (제29호서식)
2. 전년도 이월액 집행조서(명시·사고) (제30호서식)(예비비 결산)
1. 예비비 결산조서(제31호서식)
2. 예비비 사용조서(제32호서식)(채권 채무에 관한 계산서)
1. 채권조서(제35호서식)
2. 채무조서 ο지방채조서(제7호 서식 준용) ο일시차입금 조서( " ) ο익년도 채무부담 승인조서(제33호서식) ο전년도 채무부담 집행조서(제34호서식)(기타)
1. 재산 및 적립금곡 조서(제3호서식)
2. 국고보조금 집행조서(제36호서식)
②제1항의 징수 결정액통지서는 세입징수 결의서로 가름할 수 있다.<개정 81. 1. 30>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로 한다.
②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 이월액 계산서(제40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준용
2. 납입고지서(제41호 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제42호 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인서(제43호 서식) : 수입금 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하고 별도 세입징수 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대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납부절차 기타는 국자의 예에 준한다.
②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출납원 현금 영수부(별지 제44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장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상이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화결의서(제49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 반환명령(제50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과 송금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 정리부(제52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 총괄부(제54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 법규에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1. 봉급 잡급 및 제수당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3. 보상금
4. 전도자금
5. 정보비
6. 기관운영 판공비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시금고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 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 통상지급 명령 제55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서 이에 가름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 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금고는 지급명령액 중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한금액을 채주에게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은 공제내역별 계좌(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③금고 지출대행점을 지급점으로 하는 제1청소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단일 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 결의서에 지출원인 행위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전도자금을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 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 뒷면에 전도 기관별, 과목별, 자금 전도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별표 제4 지출원인 행위부 정리구분표)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 행위부(지출원인 행위부 및 지출부 제120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전도, 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 행위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반납금의 여입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 정리 구분표(별표 제5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 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및 지급지시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 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시금고 지출 대행점을 포함한다) 또는 지급대행점의 지급 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도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기타청소에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임시 전도자금은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전도자금을 정산한(제70호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여비 및 기관운영판공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급량비
2. 여비
3. 일반수용비
4. 수수료
5. 회의비
6. 공공요금
7. 연료비
8. 피복비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 정리부(제72호서식)에 등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 정리부와 수령증은 이를 청·소의 장이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82. 1. 16>
⑤재산 또는 물품은 도급경비로 매입한 것일지라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1. 각 회계간 또는 동일회계내의 전입 전출 또는 수입지출
2. 세계잉여금 및 세입세출의 현금의 이월
3. 시와 사인과의 채권 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년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금과 세입세출외 현금간에 수입 지출
6. 전 각 호 이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 공무원은 대체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한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제1항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 기록부(서식 제132호)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부산시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이 정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달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현금출납부(제74호서식)를 총괄부와 내역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시공금지급 대행 전을 지정한 청·소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 대행점에 예탁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청소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청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 입찰 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수령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끝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이를 견고한 금궤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서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 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고 조서(별지 제78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 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 조서 및 목록에 수수 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 인수자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 보고서(별지 제79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고 -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 대행점을 말한다.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 등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 금융기관
3. 시금고 수납대행점 - 시 금고의 수납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4. 시금고 지출대행점 - 제1청·소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전도자금출납기관의 지출 및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조합원은 본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1. 시금고 -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 대행점 - 시, 시금고, 당해 금융기관이 3자계약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 대행점 - 시, 시금고, 제1청소,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 대행점 - 청·소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케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년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구분별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세입징수관·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 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 (제81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 (제82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 (제83호서식)
4. 자금운용 재역장 (제83호서식의2서식)
5.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장(제84호서식)
6. 유가증권 수급장(제84호서식)
②시금고지출 대행점과 시공금 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 제81호의2 서식)
2.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제84호서식)
3. 유가증권 수급장( 제84호서식)
③시금고수납 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제82호서식)
②우편대체 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수령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 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시금고수납 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의 문서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현금불입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금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 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 통지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은 청·소에서 발행한 공금지급 지시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통상지급 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
3. 통상지급 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지급 명령과 금액 성명표(별지 제86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묘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 성명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시공금지급 대행점은 공금지급 지시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지시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 될 때
3. 지시서를 개묘한 흔적이 있을 때
4. 지시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 인영이 상이할 때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현입하도록 그 금액, 년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금고지출 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제89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 현금일계표(제87호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과 회계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제92호 및 제93호서식)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③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보통재산 및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이재과장 (다만, 시본청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이 할 수 있다.)
2. 청·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소의 장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②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현 관리자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약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도면
7.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각예상 가격
3. 매각을 요하는 이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소재 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2. 제1호 이외의 시에 소재 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 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4.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EH는 영세민에게 시장이 정하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할 때
5. 영세농가에게 시장이 정하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할 때
6. 영 제6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82. 5. 31>
7. 공익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재산을 당해 공익법인에게 매각할 때<신설 82. 7. 19>
8.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육성해야 할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사업에 사용할 재산을 매각할 때<신설 82. 7. 19>
9. 분납 매각하는 것이 재산의 수익처분상 유리하다고 인정되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신설 82. 7. 19> <본조신설 82. 5. 31>
1. 교환 쌍방 물건의 표시
2. 교환 쌍방 물건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성명
4. 교환목적 및 사유
5. 교환 쌍방 물건의 도면
6. 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래조서,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원의 가격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물건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3. 차수인의 주소·성명
4. 차수 목적
5. 대부기간
6. 도면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계속 대부의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②영 제6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그 토지로부터 생산되는 경작물의 연 평균 수확량에서 공과금 상당량을 제외한 잔량을 그 연도의 당해 농산물 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수확에 현저히 감소되어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는 실제 수확량이나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영 제6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림, 목축,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82. 5. 31>
1. 조림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3
2.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1
3. 광업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5.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임야가격(대부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최종년도의 임야가격을 말한다)의 전액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개정 82. 5. 31>
4. 제3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가격의 전액을 징수한 공유림에 대하여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임야가격의 100분의 5를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신설 82. 5. 31>
④영 제6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6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직원의 후생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대부료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81. 1. 30>
②제1호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9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82. 5. 31>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다면적 이외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3.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다. 3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라.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할 수 있다.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당해 년도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②계약종료의 년도에 있어서는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 대장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 및 도면을 부속시켜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 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주관과장은 외국산기기 및 장비(이하 "기자재"라 한다)를 취득(임차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적정성, 운용대책, 국산대책 여부 및 경쟁성 유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검토하고, "기자재 취득 전 검토조서(제10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물품구입 요구서에 첨부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기자재 취득 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개당 취득가격(임차의 경우에는 월 임차료를 말한다)이 미화 5천불 이상이거나 품목별 1회 취득 총 가격이 미화 5만불 이상의 기자재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관협정에 의하여 제작자가 특별히 지정된 기자재
2. 글랜트 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
3. 사용중인 기자재를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품 <전문개정 82. 1. 16>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취득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증자에게 대하여 기증품 수령증(제110호서식)을 교부함에 동시에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물품청구서(제102호서식) 또는 물품, 비품, 소모품 출납부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 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장(제103호서식)과 도서대출대장(제103호서식)과 도서대출대장(제104호서식)에 의하여 주관 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우표의 출납은 우표출납부(제105호서식)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물품반납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제2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물품 수령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리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 관리관은 제1항의 결정서를 출납원에게 송달하고 출납원은 관리전환인계서(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인계한 후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시보, 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액. 다만, 사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케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②시장은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청)
1. 부시장 - 총액 1,000만원, 건당 2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2. 재무국장 - 총액 500만원, 건당 1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3. 회계과장 - 총액 100만원, 건당5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제1청·소)
1. 청·소의 장 - 총액 500만원, 건당 1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부청장 - 총액 100만원, 건당 5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3. 회계주무과장 - 총액 30만원, 건당 5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성(기타 청·소)
1. 청·소의 장 - 총액 50만원, 건당 2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③제2항의 규정중 생산물에 대하여는 본청 재무국장, 회계과장, 제1청소의 회계 주무국·과장의 전결 규정에 따라 소관 주무국과장이 행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는 것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였을 때에는 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물품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 하에 하여야 한다.
②본청의 물품출납원은 자기의 계산서와 제1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전용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전용자로 부터 공차증(제108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임치 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소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도발 또는 개서 할 수 없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각 과장은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 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 경정을 하고자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 경정요구서(제11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 지출년도 및 금고 경정은 제66조의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②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 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당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시전도 자금 출납원은 용건종료 5일 이내에 임시전도 자금 정산서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징수부(제38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 정리부(제52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제128호서식) - 총괄 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제127호서식) - 채권관리 및 분임채권 관리관
1. 지출부(제119호서식)
2. 전도자금 정리부(제71호서식)
3. 지급명령 발행부(제56호서식)
②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 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제120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제121호서식)
2. 지급 내역부(제122호서식)
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제123호서식)
2. 세입세출외 현금내역부(제124호서식)
3. 유가증권 수급부(제75호서식)
1. 비품 출납부(제125호서식)
2. 소모품 출납부(제126호서식)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이외의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일 것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말 것
3. 매월 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할 것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서 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추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일 것
5. 장부의 상단 첫 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하단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입한다.
1. 계약에 의거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의거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채권
②채권 관리관은 채권 현재액 보고서(제131호서식)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총괄 채권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 채권 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직지정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83. 1. 31, 83. 2. 17> 징수관 : 수도국장,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주택사업소장 경리관 : 수도국장,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주택사업소장 채권관리관 : 수도국장,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주택사업소장 물품관리관 : 업무과장,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서무과장 분임경리관 : 업무과장,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서무과장 지출원 : 회계계장,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경리계장 수입금출납원 : 요금계장,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업무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담당계장 물품출납원 : 관리계장,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경리계장
③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각과와 청·소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리관은 분임경리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계기 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3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10만원 이하일 때
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할 때
⑤이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조문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196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칙의 폐지)
부산시규칙 제24호 부산시재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가격개정)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1회분 시유재산의 가격경정은 1964년 6월 30일 현재로 하여야 한다.
부 칙<64.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9. 10>
이 규칙은 1966. 9. 1부터 적용한다.
부 칙<66. 12. 19>
이 규칙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6. 28>
이 규칙은 196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9. 5.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6. 25>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8. 31>
이 규칙은 1976년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6. 30>
이 규칙은 77.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중 제61조의 공금지급 통지서의 사용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 30>
이 규칙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5. 31>
이 규칙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