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수료의 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수수료는 제2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른 요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거나 행복소식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직접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감액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감액신청은 청구인이 감액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