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 : 기획관리실, 국, 소방본부, 감사실, 구청, 시 출장소, 공무원교육원, 시립병원, 주택건설사업소, 도로사업소, 농촌지도소, 위생시험소, 토목시험소, 시민회관, 위생시험소, 수도시설관리소, 명장정수관리소, 화명정수관리소를 말한다.
2. 국장 : 기획관리실장, 국장, 소방본부장, 감사실장, 구청장, 시 출장소장, 공무원교육원장, 시립병원장, 주택건설사업소장, 도로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 위생시험소장, 토목시험소장, 시민회관장, 위생시험소장, 수도시설관리소장, 명장정수관리소장, 화명정수관리소장을 말한다.
3. 과 : 시의 과와 담당관실(기획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비상대책담당관실, 환경순찰대 문화공보실 노동위원회사무국)을 말한다. 다만, 구, 시 출장소에 있어서는 총무과, 공무원교육원 및 시립병원에 있어서는 각 교무과 서무과 주택건설사업소, 도로사업소는 관리과를 말한다.
4. 과장 : 시의 과장과 담당관, 설계기술단장, 환경순찰대장, 문화공보실장, 노동위원회사무국장을 말한다. 다만, 구, 시 출장소에 있어서는 총무과장, 공무원교육원 및 시립병원에 있어서는 각 교부과장 서무과장, 주택건설사업소, 도로사업소는 관리과장을 말한다.
5. 본청 : 시청을 말한다
6. 구청 : 구청 및 대연출장소를 말한다.
7. 원 : 공무원교육원, 시립병원을 말한다.
8. 소 : 주택건설사업소, 도로사업소, 농촌지도소, 위생시험소, 토목시험소, 농촌지도소 시민회관 위생관리소, 수도시설관리소, 명장정수관리소, 화명정수관리소, 항만관리사업소를 말한다.
9. 출장소, 소방서 등 : 구 출장소, 소방서, 동을 말한다.
10. 청·소 : 전 제5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기타 사업소를 말한다.
11. 청·소의 장 : 전 호에 규정하는 청소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71. 2. 20>
1. 본청 징수관 재무국장(이하 본 호에서 같다) 경리관 재무국장<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분임경리관 회계과장(이하 본 호에서 같다)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지출원 회계과 경리담당 수입금출납원 세정과 세입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회계과 심사담당 물품출납원 회계과 용도담당 분임물품출납원 각과서무담당계장, 사업용 물품은 당해주무담당
2. 공무원교육원 징수관 원장 경리관 원장 분임경리관 교무과장 물품관리관 교무과장 전도자금출납원 교무과장 수입금출납원 교무과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교무과장 분임지출원 서무계장 물품출납원 경리주무자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서무담당계장 사업용물품원 당해 서무담당계장
3. 청·소 징수관, 구청장 및 시 출장소 경리관, 구청장 및 시 출장소 분임경리관, 총무과장 물품관리관, 총무과장 분임지출원, 구청은 회계계장, 시 출장소는 총무계장 수입금출납원, 세무과장(직세과장, 간세과장) 분임수입금출납원, 세무담당계장 및 세외수입담당계장(지적 및 조사담당계장 제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구청은 회계계장, 시 출장소는 총무계장 물품출납원 구청은 회계계장, 시 출장소는 총무계장 분임물품출납원 각과서무담당계장, 사업용 물품은 당해담당계장
4. 주택건설사업소, 도로사업소, 위생시험소, 토목시험소, 수도시설관리소, 명장정수관리소, 화명정수관리소 징수관, 소장 분임경리관, 소장 물품관리관, 소장 분임지출원, 경리담당과장 또는 과가 없는 소는 경리담당계장 수입금출납원, 관리담당계장 물품출납원, 경리담당과장 또는 과가 없는 소는 경리담당계장 분임물품출납원, 각과 서무담당계장. 사업용 물품은 당해담당계장
5. 농촌지도소<신설 67. 6. 28> 징수관, 소장 분임경리관, 소장 물품관리관, 소장 분임지출원, 경리주무자 수입금출납원, 경리주무자 기업농육성담당주무계장(지역개발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주무자 물품출납원, 경리주무자 분임물품출납원, 서무주무자. 사업용물품은 담당주무자
6. 출장소, 소방서 동<신설 71. 2. 20> 출장소 분임경리관 출장소장 분임징수관 출장소장 물품관리관 출장소장 전도자금출납원 총무계장 분임수입금출납원 세무담당계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총무계장 물품출납원 총무계장 분임물품출납원 당해담당계장 소방서 분임경리관 소방서장 물품관리관 소방서장 수입금출납원 장비계장 전도자금출납원 장비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장비계장 물품출납원 장비계장 동 분임경리관 동장 전도자금출납원 사무장 분임수입금출납원 사무장 물품출납원 사무장
7. 청소<신설 67. 6. 28> 징수관, 청소의 장 분임경리관, 청소의 장 물품관리관, 청소의 장 분임지출원, 전 호 이외의 청소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정하는 청소는 경리담당과장, 경리담당계장 또는 동 주무자 수입금출납원, 경리담당과장, 경리담당계장 또는 동 주무자, 전도자금출납원, 분임지출원이 없는 청소의 경리담당과장, 경리담당계장 또는 동 주무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담당과장, 경리담당계장 또는 동 주무자 물품출납원, 경리담당과장,경리담당계장 또는 동 주무자 분임물품출납원, 서무담당계장, 경리담당계장 또는 동 주무자. 사업용물품은 담해담당계장
②전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따로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으며 구청 및 출장소 동의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육, 장기출장,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67. 6. 28, 71. 2. 20>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구 징수관은 출장소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신설 73. 6. 1>
1. 시세의 징수(감액)결정
2. 구 소관으로서 과징이 출장소장에게 내부 위임된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1. 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5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전 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20만원 이하일 때
3. 봉금, 잡급, 여비, 경상인부임, 공공요금, 제세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②구청, 공무원교육원의 경리관은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신설 71. 2. 20, 개정 74. 12. 27>
1. 예정금액이 3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이 5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전 호 이외의 것으로 4만원 이하일 때
3. 봉금, 경삼인부임,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②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71. 2. 20, 74. 12. 27, 75. 10. 17, 76. 8. 31, 77. 12. 29> 특별회계징수관 : 수도국장, 구청장, 시 출장소장, 병원에 있어서는 병원장 특별회계경리관 : 수도국장, 병원에 있어서는 병원장 특별회계분임경리관 : 업무과장, 구 수도과장, 출장소 개발과장, 병원 서무과장 특별회계물품관리관 : 업무과장, 구청, 시 출장소의 수도과장, 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과장 특별회계지출원 :업무과 회계계장, 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계장 특별회계분임지출원 : 구 관리계장, 출장소 수도계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 업무과 요금계장, 구청 시 출장소의 수도과장, 병원에 있어서는 수납계장 특별회계분임수입금출납원 : 구청, 시 출장소 수도과의 요금계장 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업무과 회계계장, 구 관리계장, 출장소 수도계장, 병원 서무계장 특별회계물품출납원 : 업무과 관재계장, 구청 및 시 출장소의 수도과 관리계장 병원에 있어서 서무계장, 다만 약제에 있어서 약사과장
③전 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소관의 각과와 사무소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④상수도특별회계소관의 재무회계 사무처리에 있어서는 이 규칙 중 기획관리실장을 수도국장으로, 예산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각각 업무과장으로 하여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68. 12. 20, 71. 2. 20, 75. 10. 17>
⑤시립병원의 경리과는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신설 71. 2. 20>
1. 예정금액이 10만원 이하의 공사나 5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이 3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전 호 이외의 것으로 2만원 이하일 때
3. 봉급, 잡급, 경상인부임, 여비, 공공요금, 제세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본조신설 66. 9. 10>
②전 항의 예산요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요구명세서(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제3호서식)
3.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4.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5. 기타 예산 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관재과장은 전 2항의 서류 이외에 시유재산 및 적립금관집계표(제4호서식)를 조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은 주과국장과 주과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②전 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본운영계획서
2. 세입세출 예산사항별설명서(제5호서식)
3. 책임부담행위설명서
4. 과거 연도결산의 통계표와 순계표(제6호서식)
5. 시채조서(제7호서식)
6. 시유재산 및 적립금관집계표(제4호서식)
7. 채무부담행위조서(제8호서식)
8. 계속비조서(제9호서식)
9. 예산정원표와 물가표
10.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각 과장은 전 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로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③예산담당관은 전 항의 설명서를 통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②전 조 및 전 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각 과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고이월비요구서(제11호서식)를 조제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까지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③법 제34조 제4항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립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과장은 예산담당관에게 이월비사용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④예산담당관은 전 항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 이월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과과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②전 조 제1항, 제2항과 전 항의 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관은 전 항의 계획서를 근거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국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68. 12. 20, 75. 10. 17>
②전 항의 조서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서무담당을 예산취급주임으로 지정하여 세출예산추산부(제15호서식)를 비치 정리케 하여야 한다.<개정 71. 2. 20>
②공사나 제조로서 그 완성 또는 완납에 수월을 요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전 항의 규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관리실장은 이를 심사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금수급의 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을 할 수 있다.<신설 71. 2. 20, 75. 10. 17>
②기획관리실장은 전 항의 배정을 함에 있어 자금 수급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제16호의 2서식)로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고 그 사본을 경리관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71. 2. 20, 개정 75. 10. 17>
③기획관리실장은 전 항의 배정을 함에 있어 각 국과장으로부터 예산배정요구서(제17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개정 75. 10. 17>
1. 시장. 200만원 이상의 사업비
2. 부시장.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사업비
3. 국장. 가. 100만원 이하의 사업비 나. 청소의 청중 경비로서 인건비 및 사무비를 예산 배부할 때 <전문개정 71. 2. 20>
②지출원은 전 항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 구청, 원, 소 또는 청소의 분임지출원에게 자금을 교부한다. 다만, 지출원은 자금사정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③분임지출원은 교부받은 세출자금 중 지출잔액이 생하였을 때에는 연도폐쇄기까지 시금고(본청)에 질입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67. 6. 28>
②회계과장, 총무과장, 교무과장, 업무과장, 경리담당주무과장 또는 동 주무자가 전 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주관과장 또는 동 주무자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전문개정 71. 2. 20>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예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64. 3. 30>
②전 항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감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71. 2. 20>
②예산담당관은 전 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당초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③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주관과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1. 부시장 -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5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 1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3. 과장 - 예정금액이 1건당 1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구청은 구청장, 시 출장소는 소장, 시립병원은 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정금액 5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구청 및 시 출장소에 있어서는 각 과장 , 시립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과장이 전결할 수 있다.<개정 75. 10. 17>
③공무원교육원은 원장, 도로사업소, 주택건설사업소, 토목시험소, 수도사업소, 수도시설관리소, 명장정수관리소위생시험소, 화명정수관리소, 농촌지도소는 소장, 청소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74. 12. 27, 75. 10. 17> <전문개정 71. 2. 20>
②전 항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도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시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세외 수입의 감면·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계약금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 단체의 예산·결정·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자 시의 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변경을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전 각 호 이외에 시재정에 관한 중요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③전2항 중 직접 지출에 관계 있는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합의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전 항의 요구서를 조사하여 유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과국장·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②기획관리실장은 전 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국장·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②세무과장은 세출결산조서(제21호서식)를 회계과장은 세출결산조서(제21호서식)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③회계과장은 전 항의 세입결산보고서를 수합하여 예산서의 서식에 준한 결산서를 작성한 후 다음 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1. 관별결산액표(제22호서식)
2. 관별결산개요설명서
3. 목별증감설명서
4. 예비비지출조서
5. 예산유용조서
6. 예산이월조서
1. 관별결산의 집행개요설명서
2. 목별결산의 증가설명서
3. 중요한 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에 관한 조서
4. 채권, 채무에 관한 조서
②전도자금출납원의 증빙서류 부본은 5년간 보존할 수 있다.<신설 71. 2. 20> <전문개정 67. 6. 28>
②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즉시 납입시키는 세입의 징수결정은 주관과장이 당월분 영수필통지서총괄표(제25의 3호서식)를 첨부한 징수결정요구서를 익월 2일까지 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67. 6. 28>
③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제23호서식)에 의하여 징수장(제24호서식)에 게기하고 징수결정통지서(제25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징수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징수 결정하였을 때에는 매월분을 모아서 익월 2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전 항의 세입징수결정통지서는 세입징수결의서로 가름할 수 있다.
②착오 기타의 이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미수입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제2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제27호서식) 재산수입·분담금·부담금·사용료·수수료·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제29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제29호서식) 징수금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전 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각하고 따로이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②전 항의 경우에 대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납부절차 기타는 국가의 예에 준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영수장(제30호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장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②징수관이 전 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당위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심사필의 증명을 하고 2통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64. 6. 8>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으로 하여금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반환하게 한다.
2. 그 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징수관으로 하여금 세입에서 반환하게 한다.
②징수관은 전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제35호서식)에 의하여 금고에 대하여 과오납금반환명령(제36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송금의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삭제 <66. 12. 19>
⑤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제37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본청 분임징수관은 익월 5일까지 본청 징수관에게 구 분임징수관은 익월 3일까지 구 징수관에게 전 항의 징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73. 6. 1>
③본청징수관은 전 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징수총괄부(제39호서식)를 정리하고 총괄징수보고서를 작성,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각 징수관별 징수보고서를 첨부한 부본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전문개정 67. 6. 28>
②지출원과 분임지출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법규에 위배여부를 심사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의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71. 2. 20, 75. 10. 17>
1. 본청지출원 - 회계과장 또는 업무과장
2. 구청, 시 출장소분임지출원 - 총무과장
2. 구청, 시 출장소분임지출원 - 총무과장
4. 원소 및 청소의 분임지출원 - 원소의 장 또는 청소의 장
1. 봉급·임급 및 제수당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
3. 보상금
4. 전도자금
5.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6. 축조의금·위문금·사례금·시상금
②전 항의 지급명령은 본청·구내 금고 출장소에서 직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여백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 통상지급명령 제40호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가름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전 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시금고 및 금고출장소는 지급명령서원천징수액을 공제하여 해당 구좌에 불입하고 항목별집계표를 익일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전도자금출납원이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67. 6. 28>
②전 항 단행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전도자금을 2 이상의 과목에서 세입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재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속면에 전도기관별 과목별 전도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67. 6. 28>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제99호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제94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전도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 나 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반납금의 질입이 있을 때에는 별표(제100호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69. 5. 5>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지출결의서 및 지급명령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가 지급미필임을 증명한 후가 아니면 재발행 할 수 없다.
1. 금고 소재지의 청소의 전도자금 지출원에게 교부할 전도자금의 대하여는 당해 출납원계좌에 대체절차를 취하고 당해 출납원에게 전도자금 교부통지서(제4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금고 소재지 외의 청소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교부할 때에는 당해 출납원에게 전도자금의 송금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도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전 항의 정산결과 개산급에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67. 6. 28>
1. 공공요금
2. 회의비
3. 여비
4. 피복비 및 급양비
5. 일반수용비
6. 수수료 <전문개정 76. 6. 25>
7. 연료비<신설 77. 6. 30> <전문개정 76. 6. 25>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제50호서식)에 등재하고 채주의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이를 청소의 장이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재산 또는 물품은 도급경비로 매입한 것일지라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각 회계관 또는 동일 회계내의 전입, 전출 또는 수입지출
2. 세계이여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이월
3. 시와 사인과의 채권, 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사정
5. 세입세출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간의 수입·지출
6. 전 각 호 이외에 특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 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 공무원은 대체지출결재서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67. 6. 28>
1.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2. 지출한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본조신설 67. 6. 28>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금고는 전 항의 세입세출 외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 전 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제54호서식)를 정리한다.
④청소에 있어서는 제1항의 경우 납부자가 출납원에게 직접 납부하고 출납원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즉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구청, 시 출장소에 있어서는 회계과장, 청소에 있어서는 총무과장, 원에 있어서는 원장, 소에 있어서는 소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67. 6. 28, 75. 10. 17>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영수증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일시 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 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말미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전 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이외에 있는 청소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보관시킬 수 있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권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이를 견뢰한 금궤에 종별로 구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시로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명하여 출납사무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 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제56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회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하겠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제57호서식)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고출장소에서 수납한 세입금은 수납당일에 시청 구내에 설치된 금고 해당 구좌에 불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67. 6. 28>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케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 외 현금 또는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구분별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제59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제60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제61호서식)
4.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장(제62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장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통지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원으로 통상지급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 지급명령과 금액, 성명표(제64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에 압날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위할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체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삭제 <71. 2. 20>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통지 및 금액성명표가 규정된 서식과 상이할 때
②지출원 전 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연도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과 회계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71. 2. 20>
②공사(공사대장, 제72호서식), 제조 기타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경리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구하여 주관과장이 지정한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시유재산의 총괄과 보통재산은 관재과장
2. 본청에서 사용하는 해정재산은 총무과장
3. 구청, 시 출장소, 원·소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구청장, 시 출장소장, 원장, 소장 및 청소의 장
4. 본청, 구청, 시 출장소, 원·소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사업용행정재산은 그 사업을 주관하는 실장 또는 과장 <전문개정 67. 6. 28>
②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 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 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현 관리자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전 항의 경우에 급속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직업
3. 기부목적
4. 가액
5.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액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락서
6. 도면
7.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각예상가액
3. 매각을 요하는 이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1. 교환 쌍방물건의 표시
2. 교환 쌍방물건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 성명
4. 교환목적 및 사유
5. 교환 쌍방물건의 도면
6. 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전 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금융기관 또는 사정, 정통자의 가격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3. 차수인의 주소, 성명
4. 차수목적
5. 대부기간
6. 도면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전 항과 같다.
1. 당해재산의 평정가격의 1할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 및 목야지 조성사업용으로 사용할 재산으로서 매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6푼으로 한다.
2. 경작의 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율은 당해 재산의 평정가격의 5푼으로 한다. <본조신설 74. 5. 31>
②전 조 제1호 단행의 규정은 전 항에 의한 사용료 상당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재산의 평정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8푼으로 한다. <본조신설 75. 12. 30>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 다만, 양곡으로 계약되고 당해연도 정부고시가격을 적용할 때에는 12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당해 계약 조항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계약종료의 해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대장 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전 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물품은 전 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전 항의 각 령은 물품청구서(제78호서식) 또는 물품, 비품, 소모품출납 등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장(제79호서식)과 도서대출대장(제80호서식)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전 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둔 곳에 있어서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우표의 출납은 우표출납부(제81호서식)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물품반납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전 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물품수령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리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전 항의 결정서를 출납원에게 송부하고 출납원은 관리전환인계서(제82호서식)에 의하여 인계한 후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에 유사한 물품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비직고로 하여금 제작케한 것은 원료가격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1. 사용불능 또는 재용할 수 없는 파손물품은 1건당 불용결정액이 5만원 이하일 때
2.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에 있어서는 불용결정예정금액이 10만원 이하일 때
②전 항의 전결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71. 2. 2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는 것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 하였을 때에는 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물품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 하에 하여야 한다.
②주임물품출납원은 전 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용품 중 각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통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②전 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공차증(제84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기탁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탁자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전 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기하여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소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전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부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 호의 예에 의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주서를 긋고 작성자가 날이 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서 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각 과장은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제8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 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여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67조에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의할 수 있다.
②지출원은 매월 본청소관 및 전 항의 분임지출원의 지출계산서를 포함한 총괄서를 작성, 금고의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각 분임지출원의 지출계산서를 첨부한 부본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전문개정 67. 6. 28>
1. 제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분
2. 제2분기 4월부터 6월까지의 분
3. 제3분기 7월부터 9월까지의 분
4. 제4분기 10월부터 출납폐쇄기한까지의 분
②임시전도자금출납원은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전도자금정산서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징수부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
1. 지출부(제93호서식)
2. 전도자금정리부
3. 지급명령발행부
②전 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전 항의 지출부는 일편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제94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1. 지급내역서(제95호서식)
2. 현금출납부
1.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
2. 세입세출 외 현금내역서(제96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
1. 비품출납부(제97호서식)
2. 소모품출납원(제98호서식)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전항 이외에 다음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일 것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말 것
3. 매월 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할 것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서 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일 것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196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칙의 폐지)
부산시규칙 제24호 부산시재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가격개정)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1회분 시유재산의 가격경정은 1964년 6월 30일 현재로 하여야 한다.
부 칙<64.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9. 10>
이 규칙은 1966. 9. 1부터 적용한다.
부 칙<66. 12. 19>
이 규칙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6. 28>
이 규칙은 196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9. 5.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6. 25>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8. 31>
이 규칙은 1976년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6. 30>
이 규칙은 77.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