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시행 2010. 8.31.]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006호, 2010. 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창녕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녕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토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창녕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①위원회는 창녕군수 소속하에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환수) ①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근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9. 14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 11 제18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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