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시행 2014. 8. 1.]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980호, 2014.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4.8.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구민 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4.8.1.]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8.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8.1.>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안건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전문개정 2014.8.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8.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8.1.>[제목개정 2014.8.1.]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4.8.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8.1.>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8.1.>

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개정 1998.12.31., 2014.8.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4.8.1.>

제9조(실비 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8.1., 2014.8.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1.>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8.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

부칙< 제358호, 199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 1998.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용되었던 다른 조례의 실·국·담당관·과·단의 명칭은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8호, 199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 부산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

생략

부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호, 20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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