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시행 1998. 1.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381호, 1998. 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법 제28조제2항 및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2.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 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②제1항에서 정한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동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③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④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 ①구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이 도로교통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하 "경찰청 고시지역"이라 한다)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 차량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02.28.>

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 ②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 ③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①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3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 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②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신설 1996.02.28.>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2. 장비명세서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③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04.08.>

제9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②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위해제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1. 대행기간

제10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제10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제10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제10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10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③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1996.02.28.>

제10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④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1996.02.28.>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②야간 청소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③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1. 생활보호법시행령의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제15조(수수료의 감면)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수수료의 감면)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등) ①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개정 1995.04.08.>

제16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등) ②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할 경우 그 정화시설이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41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②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이내로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④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⑥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⑦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체납확인후 7일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⑧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02.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5.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1.16)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수수료의 부과 징수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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