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3.10.31)
1.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1인
2. 사회복지 및 영유아교육전문가
3. 보육시설의 대표자
4.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5. 입소아동 보호자
6.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12. 8)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구청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06.12. 8)
②위원중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6.12. 8)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6.12. 8)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 8)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 8)
3.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 8)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 8)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 8)
6.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6.12. 8)
7. (삭제 2006.12. 8)
②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치계획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24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③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시설종사자로 지정된 자는 타 직종 및 동일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12. 8)
③(삭제 2006.12. 8)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6.12. 8)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06.12. 8)
1.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 알선
3. 보육대상자의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
4. 보육시설의 보육활동에 대한 장학지도
5.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열람
7.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8.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9. 기타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다음과 같다.
1.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가구의 영유아
3. 그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구에 신고되어 있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은 교재 교구비, 보육아동급식비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6.12. 8)
1.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