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2. 4. 9.]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132호, 2012. 4.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8·5, 2011.12.12.>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12.>,<전문개정 2012.4.9.>

1. 국고보조금 <신설 2012.4.9.>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신설 2012.4.9.>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신설 2012.4.9.>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따라 상환 받은 대불금 <신설 2012.4.9.>

5.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신설 2012.4.9.>

6.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12.4.9.>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관은 구의 소관 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92·8·5, 95·4·25, 96·11·30, 98·9·4, 2006·6·26, 2011.12.12.>

②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4·25, 2011.12.12.>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4·25, 2012.4.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25>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8·5, 95·4·25, 2011.12.12., 2012.4.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4·25>

제8조 삭제 <99·5·20>

제9조(결손처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92·8·5, 2011.12.12.>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제31조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② 삭제 <92·8·5>

제9조의2(보고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8·5] <개정 2011.12.12., 2012.4.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4.9.>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2·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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