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등의 찌꺼기 및 침전오니(오니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찌꺼기가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야간청소 요금은 [별표1]에서 정한 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하여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징수할 수 있다.
④ 지하청소요금은 지하2층 이하에 설치된 정화조 중 가압펌프를 사용하여 청소한 경우에는 [별표1] 지하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개정2002.6.29.>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1992.12.09 조례제02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령 및 서울특별시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을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례 제7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2
항"을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1993.11.01 조례제0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0 조례제03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1.13 조례제05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06.29 조례제0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0 조례제0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16 조례제08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