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시행 2005. 5.24.]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432호, 2005. 5.24.]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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