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시행 2005. 5.24.]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432호, 2005. 5.24.]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