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900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5.28, 2008.5.8, 2012.12.3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유지관리·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6.1.18, 2008.5.8, 2012.12.31)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01.1.5, 2008.5.8, 2012.12.31.)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개정 '01.1.5, 2008.5.8, 2012.12.31.)

1. 삭제 (2008.5.8)

2. 삭제 (2008.5.8.)[제목개정 2012.12.31.]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01.1.5, 2008.5.8)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5.28, '01.1.5, 2008.5.8, 2012.12.31.)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5.8, 2012.12.31.)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01.1.5, 2008.5.8, 2012.12.31.)

제5조 삭제 ('01.1.5)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지역별 7일부터 15일까지의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2008.5.8., 2012.12.31.)[제목개정 2012.12.31.]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분뇨수집의무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8.5.28, '01.1.5, 2008.5.8, 2012.12.31.)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개정 '96.1.18, '98.5.28, 2008.5.8, 2012.12.31.)

②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6.1.18, 2012.12.31.)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설 '96.2.28)

2. 장비 명세서 (개정 '96.2.28)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96.2.28)

③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4. 8. 8, 2012.12.31.)

제9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 5.28, '01.1.5, 2008.5.8,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6. 1.18, '99.10.11, 2012.12.31.)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96.1.18)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8., 2012.12.31.)[제목개정 2012.12.31.]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96. 1.18, '01.1.5, 2008.5.8, 2012.12.31.)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98. 5.28, '01.1.5, 2008.5.8)

3. 삭제 (2008.5.8)

② 삭제 ('01.1.5)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 1.18, '01.1.5, 2008.5.8, 2012.12.31.)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1.1.5, 2008.5.8)

제12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3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4조 삭제 ('96. 1.18)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5.8, 2012.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01.1.5, 2008.5.8, 2012.12.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98. 5.28, 2008.5.8, 2012.12.31.)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2.12.31.)

제16조 삭제 ('99.10.11)

제1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98. 5.28, '01.1.5, 2008.5.8, 2012.12.31.)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2008.5.8, 2012.12.31.)

제18조 삭제 ('95. 3.25)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 사실 조사 또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장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2.31.]

제20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부 칙(1992.08.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4.08.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5.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1996.0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제900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1항[별표 3]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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