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개정 '01.1.5, 2008.5.8, 2012.12.31.)
1. 삭제 (2008.5.8)
2. 삭제 (2008.5.8.)[제목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5.28, '01.1.5, 2008.5.8, 2012.12.31.)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5.8, 2012.12.31.)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01.1.5, 2008.5.8, 2012.12.31.)
②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6.1.18, 2012.12.31.)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설 '96.2.28)
2. 장비 명세서 (개정 '96.2.28)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96.2.28)
③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4. 8. 8,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6. 1.18, '99.10.11, 2012.12.31.)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96.1.18)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8., 2012.12.31.)[제목개정 2012.12.31.]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98. 5.28, '01.1.5, 2008.5.8)
3. 삭제 (2008.5.8)
② 삭제 ('01.1.5)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 1.18, '01.1.5, 2008.5.8, 2012.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01.1.5, 2008.5.8, 2012.12.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98. 5.28, 2008.5.8, 2012.12.31.)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2.12.31.)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2008.5.8,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장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2.31.]
부 칙(1992.08.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4.08.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5.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1996.0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제900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1항[별표 3]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