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7.3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778호, 2009. 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오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2조(정의) 4. "청소"라 함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말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1. 정화조의 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2. 오수처리시설의 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청소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요금 부과기준,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 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 ⑤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또는 지역별 7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②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1. 대행기간

제6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제6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제6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제6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제6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④ 대행구역은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⑤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② 야간 및 공휴일 청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③ 지하2층 이하에 설치된 정화조를 청소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지하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④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후 수수료청구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가산금 및 강제징수) ①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가산금 및 강제징수) ② 수수료 및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7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제10조(수수료의 감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수료의 감면)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수료의 감면)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의무)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실시할 경우 청소 직후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규칙 제33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이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 조사 또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⑤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⑥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확인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⑦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⑧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 이외의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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