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시행 2009. 7.27.]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915호, 2009. 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용경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경비) ①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경비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의하고 용수의 사용경비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제11조제2항에 의한다.

②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하거나 해당시설의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사용경비의 납부) ①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경비는 사용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경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용수의 사용경비는 용수사용량을 분기마다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용수의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15호, 2009.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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