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재이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
7.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8.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