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15. 3.1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1997호, 2015. 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제10조에 따라 영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기능) ① 영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5.03.13.>

1. 국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2.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 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은 군민건강증진 업무 관련 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군소속 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03.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9.0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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