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12.3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795호, 200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2.2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서 규정된 사항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영등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증명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08.02.2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제6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이나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   칙(2008.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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