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08.02.2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 칙(2008.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