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 5. 6.]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089호, 2013. 5.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진도군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위치) 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의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국·공립보육시설의 인사 복무 및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 국·공립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

제5조(보육대상) 어린이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6조(입소순위) 보육시설 영유아는 다음 입소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입소시켜야 한다.<개정 2013. 05. 06.>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개정 2013. 05. 06.>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개정 2013. 05. 06.>

④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개정 2013. 05. 06.>

⑤ 「다문화가족지원」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신설 2013. 05. 06.>

⑥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개정 2013. 05. 06.>

⑦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개정 2013. 5. 6.>

제7조(보육시간 등) ① 국·공립보육시설은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육료) ① 시설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개정 2013. 05. 0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을 제외한 경비는 일체 수납하지 못한다. 다만, 현장학습비, 야간 보육시설의 급식비·간식비 등 불가피한 경우 진도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시에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국·공립보육시설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사항

6.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하는 경우 만료 3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진도군 보육정책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05. 0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9조의2(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채납하여 국·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책임)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입소아동의 보육·감독·관리, 종사자의 관리 및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약정 조건 및 제반사항 준수와 특히 보육아동의 건전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건물 안전 유지 관리 및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6.>

제12조(약정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진도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규 또는 제11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 운영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이 타 보육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5.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할 때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시설물 및 위탁자가 제공하는 차량, 집기 등이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종사자구분 및 기준) ① 국·공립보육시설에는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에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사자 정원은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종사자의 임면 및 보수) ①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며 종사자 임면시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시설은 수탁자에게 임면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종사자의 보수기준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17조(임용방법) 종사자는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상한 연령) 삭제 <2013. 05. 06.>

제19조(근무시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의한다. 다만,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종사자 개인별 출·퇴근시간을 조정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휴가의 종류)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설장은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종사자의 연가계획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연가) ① 종사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휴직·정직 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제23조(병가) ① 시설장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60일의 기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가) 시설장은 종사자가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휴가) ① 종사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인 종사자의 출산휴가는 출산전후에 걸쳐 90일로 한다.

제2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및 해임으로 구분 한다.

제27조(징계사유) ①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책처분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월에 3일 이상 결근자(지각 또는 조회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3. 공사생활에 품위 손상 및 정상적 근무분위기에 방해가 되는 자

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하는 자

②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해야 한다.

1.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시설의 재산에 회계상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6.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며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징계절차와 징계권자) ① 시설장의 징계는 진도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행한다.

② 기타 종사자의 징계는 시설장이 행한다.

제29조(권익보장) 모든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견책 또는 해임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신분보장의 원칙) 종사자는 형의선고, 징계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직권면직)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시설의 폐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제32조(휴직) ① 시설장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될 경우

② 휴직중인 자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3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제34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군수는 시설장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2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이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089호, 2013. 05. 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기간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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