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1999. 6.21.]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388호, 1999. 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민, 사업자

의 책무와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

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

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 해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

로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시의 모든 행정과 시민의 생산활동 및 일상생활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④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

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

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

양오염·해양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

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

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

한 사항

4.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

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및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

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

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

야 한다.

1.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정책수립 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3.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민은 환경에 대한 수혜와 감시자로서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

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고양과 실천분위기조성을 위한 홍

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

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시책의 수립)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제천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④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시는 개발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와 시민, 사업자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

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시는 공원 및 녹지 등 그 외의 공공시설 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

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제14조(환경조사 및 연구) ①시장은 환경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

가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보전, 지구환경 보

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 등의 실시와 기

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

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②환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환경보전업무의 협력강화) ①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

여는 국가. 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보전 및 기술을 교류

하고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위원회(이

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시 관

계공무원, 시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청정제천 21」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환경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의 공개)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

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시는 환경정보공개가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 체제 구축

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민 참여 등) ①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명예감시원 운영) 시는 시민들이 지역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에 관심이 있거나 신고정신

이 투철한 시민에 대하여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

의 제작, 보급 및 환경교육,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시민 또는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백서)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할 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

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에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민단체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

기 위한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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