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5.10. 6.] [충청남도조례 제3151호, 2005.10. 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7· 30, 2005.10.6.>

제2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와 시·군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 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79·3·31, 2005.10.6.>

제3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로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79·3·31, 2005.10.6.>

제4조 (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제5조 (보조 조건) ①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92·7·30>

1. 보조금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영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이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79·3·31, 2005.10.6.>

③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 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의료급여법 제24조에 의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7·30, 2005.10.6.>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92·7·30, 2005.10.6.>

제7조 (보고등) ①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 류를 작성하여 익년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7·

30>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②시장·군수는 분기별로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2·7·30> <개정 2005.10.6.>

제8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다. <개정 2005.10.6.>

제9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118호, 제1330호, 제2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