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월에서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9·10·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2.3.30.>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4.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개정 2002.3.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16>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6.30>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29>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