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5.16.]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540호, 2008.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하여「하수도법」과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오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오염된 물을 말한다.

3."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내부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로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가산금)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서 규정하는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규정에의한 징수 결정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⑥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⑦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

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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