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4.1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425호, 2005. 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처리 기본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98.05.21>

②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당해 관할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발생 및 처리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98.05.21>

제4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규칙 제30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의 규정에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8.05.21> <개정. '99.11.15>

②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98.05.21> <개정. '99.11.15>

제5조(정화시설 내부청소통지)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의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이상 청소의무사항등을 명시한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이내) 및 동기한까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06.30.>

④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청소하여야 한다.제6조 삭제 <2001.06.30.>

제7조(분뇨의 수집 운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수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수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수거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관할 구역안에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8.05.21>제9조삭제 <'99.11.15>제10조 삭제 <'99.7.5>

제11조(분뇨수집 운반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 등 수집 운반업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05.21> <개정 '99.11.15>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영 제27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11.15>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1.06.30.>

⑤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한 구획된 지역 단위로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98.05.21>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삭제 <2001.06.30.>

③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 등 수집운반업자 또는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1.15>

제13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관리자는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대하여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아니할 때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제15조 삭제 < '99.7.5>제16조 삭제 < '96.1.13>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2001.06.30.>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98.05.21>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8조 삭제 <'99.7.5>

제19조 삭제 <'99.7.5>제20조 삭제 <'96.1.13>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규정에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삭제 <'99.11.15>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⑦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후 7일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8.05.21>

⑧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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