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시행 1995. 1. 3.]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2호, 1995. 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

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및기준) 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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