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
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