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시행 2007.10. 8.]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414호, 2007.10. 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목포시장 (이하 "시장"이

라 한다)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 등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8>

제2조 (기본이념) ①시의 환경정책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07

·10·8>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

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

③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

④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개정 2007·10·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10·2, 2007·10·8>, <신

설 2007·10·8>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

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

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

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

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

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

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

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

다.

제4조 (기본적 책무)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할 사명을

가지고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

제5조 (환경상황의 공개) ①시장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

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 측정 및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 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실태를 시 홈페이지 및 기타

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07·10·8>

③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환경관계 법령을 현저히 위

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행위를 포함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환경보전계획) ①시장은 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5년마다 목포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4·10

·2, 2007·10·8>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사전예측 및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연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20조 환경

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10·8>

④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07·10·8>

⑤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시책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계획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

경에 영향을 마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단 또는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신설 2007·10·8>

제7조 (시민 건강진단 실시 등) ①시장은 환경오염사고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특별히 해칠 우려

가 인정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치료를 요할 시에는 치료를 병행하

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8>

②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과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오염사고 유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0·8>

제8조 (홍보) ①시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

경보전에 대한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기구 설립과 그 기구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

②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

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제공하거나 재정 등

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10·8>

제8조의3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

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

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의 정비, 개

선 및 이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 및 애로사항 등 처리) ①시장은 환경오염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조

사·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시민의 중재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

계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04·10·2, 2007·10

·8>

③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그 실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4·10·2>

제12조 (기본적 책무) ①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환경오염요인을 적정하

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계획한 환경오염 방지에 관

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오염물질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인력과 장

비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10·2>

③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의 관리) 사업자는 매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개정 2007·10·8>

제14조 (생활환경보전에의 협조) 사업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 부지에 환경정화수를 식재하는

등 환경오염방지에 힘쓰고 지역 생활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민의 권리)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정책 수립과정

또는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지닌다.<개정 2007·10·8>

제16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

1.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을 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 반대하거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

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삭제 <2007·10·8>

제17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등) ①공장, 사업장 또는 건설 작업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때에는 환경관계법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는 수시로 정비하고 올바른 운전을 습관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매연을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시민은 토사의 굴착, 성토, 정지 등을 할 때 공공수역에 토사유출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민은 야간에 음향기기, 악기 등의 소음으로 주변사람에게 안면방해 등 불쾌감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시장은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9조 (공원의 보존) 유달산공원 등 공원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설치)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4·10·2, 2007·10·8>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 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1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원,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단체 임직원이나 민간인, 시

소속 관련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가 종료되거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자동 해

체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담당 주사가 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이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24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되 연도

별 주요환경시책에 대하여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7·10·8>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목포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심의사항의 이행)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

제27조 (보고 및 검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장 및 시민에 대하여 필요

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장 및 시민은 이에 응하여야 한

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서류, 장비 등을 조사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검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4·14 조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2 조22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8 조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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