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4.11.19.]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227호, 2014.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평가"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방법 등) ①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서, 그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을 포함한다.

②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모두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평가

2. 제10조의 현장평가단에 의한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직접 평가인 현장평가

3. 각종 실적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서류평가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의 평가지침에 기초한 평가계획을 세워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마친 후 20일 이내 평가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청 등) ① 군수는 평가 시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평가할 때 지역주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5명 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평가 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대행업체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모범사례 전파)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기준)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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