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8. 2.15.]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814호, 2008. 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5>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 <삭제 2001. 1. 31>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2. 15>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 2. 15>

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1. 1. 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 5. 1 조례 제26호>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0. 3. 31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15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21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27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1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1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0. 24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8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1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11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5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19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30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1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31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19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2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17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9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8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30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20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3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7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26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2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16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30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7.7. 13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5 조례 제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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