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별표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01. 1. 31>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0. 3. 31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15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21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27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1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1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0. 24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8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1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11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5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19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30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1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31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19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2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17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9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8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30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20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3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7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26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2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