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6. 5.26.]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736호, 2006. 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1. 12. 12>

3.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삭제 2001. 1. 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 5. 1 조례 제26호>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0. 3. 31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15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21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27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1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1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0. 24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8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1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11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5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19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30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1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31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19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2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17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9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8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30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20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3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7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26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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