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시행 2001. 2.2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483호, 2001.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제1조(목적) 규정에 의한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제1조(목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제2조(지원대상자)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제2조(지원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지원대상자)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급자로 책정한 자

제2조(지원대상자) 2.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제3조(지원내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원내용) 1.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제3조(지원내용) 2. 교육관련 경비지원

제3조(지원내용) 3. 명절보상품 지원

제3조(지원내용) 4. 월동대책비 지원

제3조(지원내용) 5. 긴급구호비 지원

제3조(지원내용) 6. 무의탁노인 지원

제3조(지원내용) 7.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는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이 선정한 자로 결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②제3조제1항제2호의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는 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③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는 법 규정에 의한 대상자와 규칙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으로 정하는 시설·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④제3조제1항제4호의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는 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자와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⑤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⑥제3조제1항제6호의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는 법 규정에 의한 대상자와 규칙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⑦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관련, 별표1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표 제2호 여성·청소년 아동

복지분야의 직급 8급 상당란의 임용자격 제3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7급 상당란의 임용자격 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동표 제3호 사회복지분야의 직명 사회복지전문요원란의 직무내용중 "생활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③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④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 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법률"를 "국가유공자등예유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 국민기초새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⑤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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