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보육 조례

[시행 2011.12.28.]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342호, 201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동군의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동군보육정책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ㆍ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공립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군에서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공립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보육시설장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시설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15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호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또는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영유아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6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려주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시설물 등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등을 되돌려 줄 때 위탁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이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종사자 임면)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는 군수가 임명하고 면직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사자를 임명하고 면직한다.

제20조(종사자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제21조(종사자 정년)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 규정을 따르되, 시설장은 일반직 5급 이상, 보육교사는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법규 등 준수)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등 관계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5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

4. 시설이 폐쇄 또는 취소된 때

5. 그 밖에 보조금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26조(준용)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하여는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7.11.19 조례 제20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공립보

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공립보육시

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08.07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동군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정비조례>(2011.12.28 조례 제2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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