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3분의 1이상 으로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