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타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강남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1인,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12.29.>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6.5.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개정 2006.5.4.>
2.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개정 2006.5.4.>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신설 2006.5.4.>
4.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사항
5.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사항
6. 기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등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검토 요구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0.05.>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조의4 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및 동장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07.10.05.>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심의위원회)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③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