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6. 5. 4.]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645호, 2006. 5.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타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강남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호선을 통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1인,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6.5.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개정 2006.5.4.>

2.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개정 2006.5.4.>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신설 2006.5.4.>

4.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사항

5.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사항

6. 기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등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검토 요구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조의4 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의약과장, 동장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심의위원회)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③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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