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7.2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960호, 2013. 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이하 "금품"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설 2013.07.25>

6. 실업, 화재,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신설 2013.07.25>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개정 2013.07.25>[전문개정 2013.07.25]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7.25>

1. 명절보상품 지원

2. 월동대책비 지원

3. 긴급구호비 지원

4. 교육관련 경비 지원

5.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7.25>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07.25>

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25>

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⑦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25>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7.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25)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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