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설 2013.07.25>
6. 실업, 화재,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신설 2013.07.25>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개정 2013.07.25>[전문개정 2013.07.25]
1. 명절보상품 지원
2. 월동대책비 지원
3. 긴급구호비 지원
4. 교육관련 경비 지원
5.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7.25>
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25>
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⑦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