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3.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0.03.28)
이 조례는 _90. 4. 2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