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목적으로 한다.
②구의 환경시책은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환경친화적이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종합적인 환경시책의 적합한 지역환경·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있는 비생산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에 환경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페기됨에 따라 발생하는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 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이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의 질적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공원.족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 단체가 행하는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구는 환경보전에 공로가 있는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06.12.28.>
②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②<삭제 2005.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감시 및 정화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봉사단체,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교통비 및 급량비를 지원할수 있다.<개정 2005.12.28.>
② <삭제 2005.12.28.>
③ <삭제 2005.12.28.>
④ <삭제 2005.12.28.>
⑤ <삭제 2005.12.28.>
⑥ <삭제 2005.12.28.>
⑦ 기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5.12.28.>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